세계일보

검색

[현장에선] 중처법 논란은 ‘현재진행형’

관련이슈 현장에선 , 오피니언 최신

입력 : 2024-05-02 23:27:44 수정 : 2024-05-02 23:27:44

인쇄 메일 글씨 크기 선택 가장 작은 크기 글자 한 단계 작은 크기 글자 기본 크기 글자 한 단계 큰 크기 글자 가장 큰 크기 글자

‘노동절’인 이달 1일 경남 김해시 안동의 한 식품 제조공장에선 2층 높이에서 일하던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비극’이 일어났다. 숨진 노동자는 제품 운반 작업을 하던 중이었는데, 사고가 난 업체는 5인 이상 사업장으로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2022년 1월 시행된 중처법은 이처럼 올해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됐다. 처벌을 우려하는 업주에 식당 주인과 어선 선주들까지 가세하면서 불안감을 키우고 있다.

지난해 4월5일 다리를 건너던 시민 2명이 죽거나 크게 다친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교 붕괴 사고’도 여전히 논란에 휩싸여 있다. 유족은 관리 책임을 물어 현직 시장을 고소했고, 시장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았다. 경찰은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 개시 1년여 만인 지난달 30일 중처법상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오상도 사회2부 기자

분당신도시 조성 당시인 1993년 건설된 왕복 6차로의 정자교에 대한 최종 관리 책임은 시장에게 있다. 다만, 경찰은 현직 시장을 조사했지만 재해예방 조치에 소홀한 정황은 없었다고 밝혔다. 퇴임한 전 시장 역시 중처법상 수사대상은 아니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붕괴 원인으로 도로 하부 ‘부착력 상실’을 지적하며 “관리주체인 성남시의 시설물 안전점검과 보수·보강이 미흡했다”고 했다. 책임은 당시 분당구청 구조물관리과 소속이던 6·8급 공무원들에게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이번 판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을 중대시민재해로 처벌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의무사항을 어떻게 위반했는지 법적으로 따지고, 의무 위반이 사망의 원인이라고 입증하는 게 어렵기 때문이다. 14명이 희생된 오송 지하차도 참사 역시 마찬가지다.

보다 엄정한 법 적용을 요구하는 노동계, 시민사회단체 못잖게 업계에서도 중처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다. 입법 취지를 따져보니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는 불만이다. 최근 식사 자리에서 마주한 한 대기업 직원은 “사고를 막자는 취지 아니었느냐”며 “보다 ‘디테일한’ 기준과 범위를 규정했어야 했다”고 볼멘소리를 냈다.

중처법 시행은 과연 노동 현장에 긍정적 영향을 가져왔을까. 고용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근로자 1만명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은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지난해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다만, 건설업(43.8%), 제조업(20.3%) 비중이 여전히 높고 연령별로 60대 이상(45.8%)이 많다는 점에서 안전 의식 제고보다는 경기 위축과 공사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해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노동계와 기업 양측에서 비판받아온 중처법은 헌법재판소의 위헌 심판대에 올랐다. 헌재는 최근 중소기업계가 중처법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데 대해 전원재판부에 회부하는 결정을 내렸다.

무게 중심은 위헌 여부 판단보다 현실과의 괴리를 살펴보는 데 놓인 것으로 보인다. 아무리 좋은 도구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고민과 번뇌, 협의라는 ‘절차탁마(切磋琢磨)’의 과정이 요구되는 이유다.


오상도 사회2부 기자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트리플에스 지우 '매력적인 눈빛'
  • (여자)이이들 미연 '순백의 여신'
  • 전소니 '따뜻한 미소'
  • 천우희 '매력적인 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