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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 물품 그만 가져가세요”에 앙심…휘발유 뿌리고 방화 시도한 6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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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4-04-27 14:42:26 수정 : 2024-04-27 1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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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로고. 연합뉴스

호텔 손님용 물품을 상습적으로 훔치던 60대에게 직원이 한마디 하자 앙심을 품고 방화하려 해 재판부가 실형을 선고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특수협박 및 현존건조물방화예비 혐의를 받아 기소된 A씨(6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지난 2월7일 오전 9시30분쯤 A씨는 서울시 양천구에 위치한 호텔 로비에서 “죽여버리겠다”며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휘발유와 물이 섞인 액체를 호텔 운영자 B씨가 있는 계산대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려 시도한 혐의도 같이 받는다.

 

A씨는 계산대 안으로 들어오려다 B씨가 문으로 막아 넘어졌다. 이후 다행히 B씨가 재빠르게 피신하며 방화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도망가는 B씨를 뒤쫓아 호텔 밖까지 따라간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A씨는 호텔 손님을 위해 비치된 생수와 과자를 상습적으로 훔치다 직원들에게 적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직원이 “손님들을 위해 비치된 것이니 그만 가져가라”라는 취지의 발언을 하자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폐지 수거로 생계를 이어갔으며 과거 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누범 기간에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및 살인미수 범행으로 징역 5년의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을 포함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매우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의 범행으로 피해자가 매우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피해 회복을 위해 진지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혀다.

 

현주건조물방화치상죄는 형법 제164조에 따라 사람이 주거로 사용하거나 현존하는 건조물(기차,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에 불을 놓아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2022년 고령범죄자 중 협박죄 혐의를 받은 범죄자는 총 2090명으로 이중 초범은 341명이며 약 16%의 비율을 차지한다. 또한 전과가 있는 범죄자는 1176명으로 약 56%로 집계됐으며 미상은 573명으로 약 27%이다.


박가연 온라인 뉴스 기자 gpy1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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