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0대 이웃을 흉기로 살해한 50대에게 검찰이 사형을 구형했다.
춘천지검은 20일 춘천지법 형사2부(이영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52)씨의 살인, 특수주거침입, 주거침입 혐의 결심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사형 구형과 함께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명령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은 별다른 동기를 확인할 수 없는 '이상 동기 살인'으로 고령의 노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이며, 피고인은 잔혹하게 범행하고도 반성하지 않고 반사회적 성향이 뚜렷하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어머니를 잃은 유족의 정신적 고통이 극심한 점과 이상 동기 범죄로 국민적 불안감이 고조된 상황에서 중대 강력범죄에 대한 엄벌 필요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강조했다.
A씨는 지난 8월 3일 양구에서 80대 B씨 집에 몰래 들어가 흉기를 휘둘러 B씨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1일 열린다.
<연합>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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