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불안·행정력 낭비 우려
소년범도 기소유예 처분 지양”
온라인상에 이른바 ‘살인 예고’ 게시글이 잇따르는 가운데, 검찰이 이들 피의자를 원칙적으로 정식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소년범에 대한 기소유예 처분도 지양하겠다는 입장이다.
3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대검 형사부는 지난 1일 일선 검찰청에 “살인 등 강력범죄 예고 사건에 대해 엄정히 수사·기소해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대검은 범행 동기, 수단·방법, 피해·위험성, 실제 발생한 상황 등을 면밀히 따져 구체적 타당성을 기해 처분하되,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을 진행하도록 지시했다. 대검은 19세 미만 소년범의 경우에도 선도·교화 가능성이 충분한 사례와 같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소유예 처분을 지양하고, 소년보호사건 송치나 정식 기소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라고 주문했다.
대검 관계자는 “이러한 범죄는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고 치안·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해 정작 필요한 범죄 대응에 경찰력이 투입될 수 없게 만들어 재발 방지를 위해서 엄정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앞서 지난달 28일 오전 9시 기준 살인 예고 게시물 476건을 발견해 작성자 235명을 검거하고 이 가운데 23명을 구속했다. 피의자 중 10대는 전체의 41.3%인 97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10세 이상~14세 미만)도 상당수로 전해졌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온라인 살인 예고 글 작성자의 상당수가 10대라는 사실을 언급하며 “허세의 대가는 감옥에 가는 일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 장관은 “보통은 훈방하고 넘어갔겠지만, 최근 검찰과 경찰은 이에 대해 반드시 (경고의) 메시지를 줘야 한다고 판단해서 미성년자라도 상당수를 구속하고 있다”며 “조금씩 허용 한도가 높아지는 단계라서 초장에 강력하게 잡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수원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9일 온라인에 여러 차례 살인 예고 글을 올린 A(19)씨를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 A씨는 지난달 2일부터 4일까지 유튜브에 게시된 흉기 난동 관련 뉴스 영상에 “놀이공원에 놀러 온 일가족을 대상으로 칼부림을 해 살해하겠다”는 내용의 댓글을 여러 차례 올린 혐의를 받는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송영길의 귀환](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2/128/20260222511174.jpg
)
![[특파원리포트] 중국이 부러워졌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2/128/20260222511171.jpg
)
![[박영준 칼럼] 한·일 공동이익 키울 ‘협력의 길’ 열자](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2/128/20260222511161.jpg
)
![[김정기의호모커뮤니쿠스] 정당한 ‘자리’](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22/128/20260222511164.jpg
)






![[포토] 카리나 '눈부신 등장'](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300/20260219508200.jpg
)
![[포토] 혜리 '완벽한 비율'](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19/300/20260219508397.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