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최근 “사형 집행 시설을 점검하라”는 지시를 내린 것으로 확인됐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한 장관은 지난주 사형 집행 시설이 있는 서울·부산구치소, 대구·대전교도소에 사형제가 유지되고 있는 점을 언급하면서 “사형 집행 시설을 제대로 유지하라”고 지시했다.
이 같은 조치는 최근 잇따른 흉기 난동 등 흉악 범죄와 관련해 경각심을 주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 장관은 지난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선 “우리나라는 사형을 언제든 집행할 수 있는 나라”라고 말한 바 있다.
법무부는 지난 8일 형법 개정으로 사형 집행시효를 폐지한 데 이어, ‘가석방 없는 무기형’ 도입을 추진 중이다.
우리나라는 1997년 12월을 끝으로 사형을 집행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국으로 분류된다. 헌법재판소는 사형제가 헌법에 위배되는지에 대한 판단을 조만간 내릴 예정이다. 1996년, 2010년엔 2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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