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단보도를 급하게 건너는 보행자 안전을 위해 멈춰선 앞차에게 경적을 울리며 재촉한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23일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따르면, 제보자 A씨는 지난 17일 오전 7시쯤 서울 인사동의 한 교차로를 지나다 보행자 때문에 멈춰섰다.
당시 보행자가 많이 다니는 길에 들어선 A씨는 몇 사람이 횡당보도로 급하게 뛰어드는 것을 목격하고 차를 멈출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자 뒤따르던 검정색 제네시스 승용차가 경적을 10초가량 멈추지않고 울려댔다.
A씨 아내는 “왜 그러는 거야. 우리한테 그러는 거지?”라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성질 급한 차주는 발길을 재촉하지 못했다. 인근에서 교통정리 중이던 경찰관이 호루라기를 불며 달려와 제네시스 차량 차주를 단속한 것. 빨리 가려다 오히려 더 지체된 셈이다.
한 변호사는 “횡단보도 건너는 보행자가 보이는데 (어쩌라는 거냐)”며 “눈에 사람이 보이는데 보행자가 우선이지 신호가 우선이냐”고 지적했다.
도로교통법 49조 1항 8호에 따르면 운전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 등으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소음을 발생시켜서는 안 된다. 이를 위반하면 승합차는 5만원, 승용차는 4만원, 이륜차는 3만원의 범칙금을 부과받는다.
정도가 심하면 ‘난폭운전’으로 간주될 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46조의3(난폭운전 금지)은 정당한 사유 없는 소음 발생 행위를 지속∙반복해 교통상의 위험을 발생생케 하는 행위도 포함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다만 이 사연 속 제네시스 운전자가 훈계만 받고 갔는지 별도의 처분을 받았는지는 전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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