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처 벌금형에 "강아지 억울함 어디서 푸나"
20대 여성이 남편의 애완견을 고층 아파트 밖으로 던져 숨지게 한 사연이 알려져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남편으로 추정되는 이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심경을 담은 글을 올렸다.
이 남성은 전처에게 벌금형을 내린 재판부에 대해 "끔찍하게 죽은 강아지의 억울함은 어디서 푸나"라며 답답함을 토로했다.
지난 23일 온라인커뮤니티 '네이트판'에는 해당 사건의 남편이라고 밝힌 A씨가 '강아지 11층 던져 살해'라는 제목의 글을 게재했다. 이 글은 25일 낮 12시 현재 조회수 4만2250회를 기록하는 등 누리꾼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A씨는 "저희 부부는 강아지 모임에서 처음 만나 강아지라는 공통점으로 결혼까지 하게 됐지만 부부가 되고 나니 전처가 알코올 중독, 알코올 의존증, 우울증, 공황장애 등 정신 질환이 있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했다.
그는 "연애 때부터 술로 인해 다툼이 잦았고, 연애 때는 그냥 술을 좋아하는 사람이구나 정도로 생각했다"며 "그러나 아이가 생겨도 술마시는걸 멈추지 않았다"고 했다.
이어 "전처는 만삭 때까지 술 먹기를 반복했고 술 먹는 걸로 다툼이 생기면 항상 자살 시도를 했다. 출산예정일 한달전에도 똑같이 다툼이 있었고, 집을 나간 아내는 만삭의 몸으로 술을 마셨다. 그날 아내는 모텔방을 잡아 또 술을 마셨다"고 했다.
A씨는 "아이를 출산한 후 산후조리원에서도 배달어플을 통해 음식과 술을 주문해서 먹었고 술 때문에 모유수유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사건이 발생한) 날도 술이 만취돼 귀가한 아내는 집에 오자마자 술 냄새, 담배 냄새를 풍기며 아이가 있는 방을 들어가 아이를 깨우고 괴롭혔다"고도 했다.
A씨는 "아내를 일단 방에서 내보낸 뒤 아이를 진정시키고 있는데 밖에서 강아지의 비명 소리가 들렸다"며 "저는 동영상을 찍으며 (밖으로) 나갔는데 그녀는 갑자기 이상한 말을 하며 억울함을 호소했고 동영상을 찍지 말라며 달려들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핸드폰을 끄고 그녀를 진정시키자 갑자기 '남편이 목을 조른다'며 경찰에 신고 전화를 했다"면서 "아내가 경찰(에게 남편을) 들어오지 못하게 해달라고 말해 집을 들어갈 수가 없었는데 1시간 후 집에 들어가자마자 밑을 보니 강아지가 떨어져 죽어 있었다"고 전했다.
A씨는 "아내는 '자기가 놀다가 떨어졌다'고 했지만 낙하 거리가 12.7m로 강아지가 놀다가 뛰었다는 주장은 터무니 없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유죄 판결 다음 날 면접 교섭을 와서도 (아내는) '강아지가 너 때문에 죽었다'며 죄책감 없고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초범, 술에 의한 심신미약상태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 나왔는데 끔찍하게 죽은 강아지의 억울함은 어찌 풀어야 하나"고 호소했다.
A씨가 올린 글에는 "임신중 육아중 술 마신 기록으로 친권 양육권을 빼앗아 와야 한다. 말 못하는 강아지 다음은 아기가 될수 있다", "아기를 지켜라", "저런 여자한테서 아기는 무조건 데리고 와야 한다"는 등의 댓글이 달렸다.
한편 지난해 3월 B씨는 울산의 아파트 11층 베란다 밖으로 남편의 반려견을 던져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울산지법 형사9단독 정제민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했고 견주인 남편으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했다"며 "다만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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