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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 갚으라"는 지인 흉기로 위협…40대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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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갚으라"는 말에 화가 나 함께 술을 마시던 지인을 흉기로 협박한 4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2단독은 특수협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밤 경남 양산의 한 펜션에서 같이 술을 마시던 20대 여성 B씨에게 흉기를 들이대고 "죽이겠다"며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다른 일행이 흉기를 빼앗아 숨기자 A씨는 소주병을 테이블에 내리쳐 깬 후 B씨를 또 겨누었다.

A씨는 B씨가 "예전에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하자, 이같이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당시 소란스러운 소리를 듣고 찾아온 펜션 주인에게도 흉기로 찌를 듯이 행동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또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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