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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 금지 당일 ‘사시미칼’ 검색한 그놈, 경찰 조사선 “우발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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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1-11-30 13:55:00 수정 : 2021-11-30 14: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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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토킹으로 신변보호를 받던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피의자 김병찬이 29일 오전 검찰 송치를 위해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뉴스1

 

30일 경향신문이 옛 여자친구를 스토킹하고 살해한 김병찬이 법원에서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 처분을 내리자 곧바로 인터넷상에 ‘사시미칼’ ‘회칼’ 등을 검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경향신문은 보도를 통해 ‘우발적 살인’을 주장하는 김씨가 취재진 앞에서 “죄송하다”고 한 것과 달리 경찰 조사를 받으며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김씨는 피해자가 서울 중부경찰서에 스토킹 사실을 신고한 지 이틀 만인 지난 9일 법원에서 접근금지 처분을 받았다. 이에 앙심을 품은 김씨는 당일 인터넷에 ‘사시미칼’, ‘회칼’ 등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했으며 또 범행하며 자신의 손이 다치는 것을 막기 위해 별도의 보호 방안도 알아봤다.

 

이후 김씨는 피해자를 살해한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향신문은 그가 경찰 조사 도중 “머리가 아프니 병원에 보내달라”고 요구한 것과 달리 검찰에 송치된 29일 취재진 앞에서는 “죄송하다”는 말을 반복했다고 밝혔다.

 

또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범행 당일 피해자를 찾아간 이유에 대해 “잘못했던 것을 풀기 위해 찾아갔다”며 우발적으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씨가 법원의 접근금지 처분을 받은 뒤 범행 도구와 방법을 검색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범죄이자 보복살인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살인은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어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살인죄보다 형량이 무거운 것으로 알려졌다.


강민선 온라인 뉴스 기자 mingtu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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