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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양도·상속·증여세 추징액 1조원 넘어

입력 : 2021-11-30 01:00:00 수정 : 2021-11-29 22:5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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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건수 4%↓·부과세액 15%↑

개인·법인 세무조사는 14% 줄어
국세청 “코로나19 위기 상황 고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건수는 3% 넘게 줄었지만, 부과 세액은 15%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9일 국세통계 4차 수시공개를 통해 전자세원, 국제조세, 세무조사, 근로·자녀장려금 등 136개 통계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지난해 양도·상속·증여세 조사 건수는 1만3000건으로 전년(1만3478건) 대비 3.5% 감소했다. 그러나 주식과 부동산 등 자산가치 상승에 따라 조사 부과세액은 1조596억원으로 전년(9245억원)보다 14.6% 늘었다.

 

이 가운데 상속세 조사 건수는 2019년 8985건에서 지난해 8934건으로, 증여세는 393건에서 276건으로 각각 줄었다. 하지만 조사 부과세액은 같은 기간 상속세가 5180억원에서 7523억원으로, 증여세는 556억원에서 826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에 비해 양도소득세는 조사 건수가 4100건에서 3790건으로 줄었고, 부과세액도 3509억원에서 2247억원으로 감소했다. 양도세는 조사대상에 따라 부과세액 편차가 큰 세목이라 매년 부과세액 증감폭이 크다.

 

지난해 국세청이 개인·법인 사업자에 대해 완료한 세무조사는 7979건으로 전년(9264건) 대비 13.9% 줄었다. 개인 사업자 조사 건수(3995건)와 법인 사업자 조사 건수(3984건) 모두 전년보다 각각 14.3%, 13.4% 감소했다.

지난해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한 세액 역시 4조6000억원으로 전년(6조1000억원)보다 24.6% 줄었다. 조사 부과세액은 개인 사업자(1조1000억원)와 법인 사업자(3조5000억원) 모두 전년과 비교해 각각 31.3%, 22.2% 감소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로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큰 상황을 고려해 경제활동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조사를 신중하게 진행해 건수와 부과세액이 모두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국내 비거주자(외국인)와 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올린 국내원천소득은 6만3700건, 5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7.1%, 6.2% 감소했다. 이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5조5000억원으로 전년보다 8.3% 줄었다.

 

비거주자와 외국법인의 지난해 국내원천소득 중에는 배당소득이 49.1%(26조9000억원)로 가장 많았고 사용료 소득이 28.8%(15조8000억원), 유가증권 양도소득이 11.7%(6조4000억원)였다.

 

지난해 외국투자법인의 국내지점은 8695개로 전년 대비 64개 늘었고, 외국법인의 국내지점은 2014개로 7개 증가했다.

 

2020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은 총 491만가구에 5조원이 지급됐다. 여기에 ‘기한 후 신청분’을 합치면 2019년 귀속 지급액(506만가구, 5조1000억원)과 유사한 수준이 될 것으로 국세청은 내다봤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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