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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조선해양 2심 배상 112억→ 15억

입력 : 2021-08-03 19:12:29 수정 : 2021-08-03 19: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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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 하락’ 책임 인정 기간 줄어

분식회계를 저지른 대우조선해양의 부실보고서를 믿고 투자해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해양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우정사업본부가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지만 손해배상액은 97억원이나 깎였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는 최근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가 대우조선과 안진회계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은 고재호 전 대표·김갑중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와 공동으로 약 15억4800만원을 우정사업본부를 운영하는 국가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 중 5억1440만원은 당시 외부감사를 맡았던 안진회계법인이 배상토록 했다.

앞서 1심은 대우조선해양이 허위 재무제표가 포함된 사업보고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013년 8월 16일부터 분식회계 사실이 처음 알려진 2015년 7월 14일까지 분식회계의 영향으로 주가가 하락했다고 보고 손해액을 112억여원으로 계산했다. 그러나 2심은 당시 대우조선해양 전망에 관한 증권사 리포트와 언론보도 등을 근거로 “2013년 8월 16일부터 2015년 5월 4일 이전까지의 주가 하락분은 이 사건 분식회계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대우조선해양의 배상 책임이 인정되는 기간이 준 만큼 배상액도 대폭 줄였다.


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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