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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정경심 징역 4년 법정구속, 이래도 ‘표적수사’라 할 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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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비리 혐의 모두 인정
“죄질 나쁘고 사회 믿음 저버려”
일부 혐의 조 前장관 공모 드러나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뉴스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의혹으로 재판을 받아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지난해 9월 정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과 인턴증명서 등을 위조한 혐의로 기소된 지 1년3개월 만이다.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 중 자녀 입시비리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고, 사모펀드 불법투자·증거인멸 혐의는 일부 무죄를 인정했다. 전체 15개 혐의 중 11개가 유죄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정 교수가 자녀 입시비리로 사회의 믿음과 기대를 저버렸다”고 질책했다. 조 전 장관은 “너무도 큰 충격”이라고 했지만 반성이나 사과하는 말은 없었다.

 

가장 큰 관심사였던 입시비리와 관련해 법원은 검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정 교수의 표창장 위조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며 “과감해진 범행 방법에 비춰볼 때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했다. 이 사건 표창장은 다른 상장과 일련번호 위치, 상장번호 기재 형식 등이 다르고, 무엇보다 인주가 동양대 인주와 다르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그간 입시비리에 대해 “실제보다 후한 평가가 있는 게 왜 죄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부인해 왔다. 그러나 재판부는 “딸이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1차 합격하고 부산대 의전원에 최종합격하는 실질적 이익을 거둬 다른 응시자들이 불합격하는 불공정한 결과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교수라는 지위를 이용해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무너뜨렸다는 얘기다.

 

사모펀드와 관련해서는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거래와 차명계좌 개설 혐의가 인정됐다. 반면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PE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와 금융위원회에 펀드 출자약정 금액을 거짓신고했다는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주목할 것은 재판부가 정 교수의 전체 혐의 중 업무방해·허위작성공문서행사·증거은닉교사 혐의에 대해 조 전 장관과의 공모를 인정했다는 점이다. 조 전 장관의 재판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정 교수는 수사 단계부터 “조 전 장관 낙마를 위한 검찰의 표적·과잉 수사로 부풀려진 사건일 뿐”이라고 부인했다. 여권도 “검찰이 검찰개혁을 막기 위해 조 전 장관 부부에게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다”며 총공세를 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검찰의 이번 사건 기소는 공소권 남용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여권의 억지 주장이 설 자리를 잃게 된 셈이다. 그럼에도 판결 후 친문 진영에서 “사법부 적폐, 법원 개혁하자”고 목소리를 높이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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