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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고문·가혹행위 안 해”… ‘독직폭행’ 정진웅,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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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한 검사장 등 증인 신청
한동훈 검사장과 정진웅 차장검사(오른쪽). 연합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한동훈 검사장과 육탄전을 벌여 논란을 빚은 정진웅 광주지검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 측이 두 번째 열린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양철한)는 2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기소된 정 차장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정 차장검사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한동훈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했을 뿐”이라며 “독직폭행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인데, 피고인은 한동훈을 고문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그런 고의도 없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한 검사장을 비롯해 당시 현장 목격자들과 한 검사장에게 상해 진단을 내린 의사 등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김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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