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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원 상당 '야동' 삭제했다며 부모 고소한 아들…美 법원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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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수집한 음란물을 삭제했다는 이유로 부모를 고소한 아들이 승소했다.

 

19일(현지시간) 영국 가디언 보도에 따르면 자신의 포르노 컬렉션을 없앴다며 부모를 고소한 데이비드 워킹은 승소해 보상을 받게 됐다.

 

이혼 후 10개월간 미시간주에 있는 부모님 집에서 살던 데이비드 워킹은 인디애나로 거처를 옮겼고, 이후 모아놓은 음란물들을 찾으러 다시 본가에 갔을 때 모두 사라진 것을 발견했다.

 

이에 데이비드는 지난해 4월 2만9000달러(한화 약 3200만원)에 달하는 성인물이 분실됐다며 그의 부모를 미시간 주 법원에 고소, 법원은 아들의 손을 들어줬다.

 

담당 판사는 “파괴된 재산이 아들의 재산이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피고인(부모)들은 그들이 재산을 파기했다는 것을 거듭 인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는 집주인이 싫어하는 재산을 파괴할 수 있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어떠한 법령이나 판례도 인용하지 않았다”고 덧붙이며 포르노 수집품의 재정적 가치에 대한 서류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경예은 온라인 뉴스 기자 bona@segye.com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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