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딴남자 애 출산한 아내 ‘사망’…지자체 직권으로 남편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등록

입력 : 2023-02-11 19:27:05 수정 : 2023-02-12 10: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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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마무리되지 않은 채 아내 숨져…남편은 아이 외면했다 경찰 수사
남편은 결국 소송으로 친자 아닌 걸 가려야
뉴시스

 

가출한 아내와 다른 남성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40대 남편이 경찰 수사를 받게 됐다.

 

사건은 지난해 12월28일 ‘아이 아버지가 신생아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산부인과 신고로 시작된다.

 

아내 B씨는 남편 A씨와 이혼 소송 중 다른 남성을 만나 임신하게 됐지만, 소송이 마무리되지 않은 탓에 법적인 친부는 A씨였다.

 

그러던 중 B씨가 사망하면서 병원이 A씨를 친부로 지목, 그를 아동 유기 혐의로 신고한 것이다.

 

A씨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아이만 셋을 키우고 있다”면서 “아내가 가출한 뒤 외도 사실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산부인과에서는 저보고 키우라고 하더라”라며 “유전자 검사를 했는데 친자불일치(가 나왔다)”라고 허탈해 했다.

 

그러면서 “상대 남성(진짜 친부)은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것이냐”며 “친자 불일치 결과까지 받았는데 출생 신고를 어떻게 할 수 있겠느냐”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지자체는 직권으로 아기를 남성의 가족관계등록부에 자녀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앞선 10일 이 사건을 접수한 충북경찰청에 따르면 청주시는 우선 아이를 피해아동쉼터에 맡기고 보호 중인데 아기를 장기적으로 돌보기 위해서라도 출생신고가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청주시 관계자는 “아동 보호가 최우선이기 때문에 아버님에게 이런 안내를 드린 사항”이라며 “법률에 의해서 (출생신고) 의무자”라고 설명했다.

 

가족이 아니라는 걸 입증하려면 따로 소송을 제기할 수밖에 없는데, 그에 따르는 비용과 시간은 오롯이 혼자 감당해야 할 몫이 됐다.

 

경찰은 아동 유기 혐의로 A씨를 처벌할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만간 생물학적 아버지로 추정되는 내연남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청주시는 출생신고 이후에도 남편에게 아기를 맡기진 않고 아기를 계속 보호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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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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