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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개월 딸에게 하루 2~3차례 분유만… 친부에 ‘아동학대살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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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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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나빠져 사망할 수도 있겠다 생각”…쇠약 상태 알고도 방치
경찰, 구호 조치 없는 ‘미필적 고의’ 인정해 죄명 변경…5일 구속 송치
가출 전 함께 방임한 20대 친모도 입건…사망 관련 법적 책임 검토

생후 17개월 된 딸을 집에 홀로 두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숨지게 한 30대 친부에게 경찰이 ‘아동학대치사’보다 형량이 높은 ‘아동학대살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아이의 생명이 위태롭다는 사실을 알고도 구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살해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는 것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청소년범죄수사계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살해) 및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30대 친부 A씨를 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4일 밝혔다.

 

경기남부경찰청.
경기남부경찰청.

A씨는 올해 5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약 5개월간 평택시 자택에서 생후 17개월 된 딸 B양에게 이유식이나 간식 등 성장에 필요한 식사를 공급하지 않고 하루 두세 차례 분유만 주며 방임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아내인 20대 C씨와 야간 택배 배송 일을 하러 나가며 어린 B양을 집에 홀로 방치한 것으로 파악됐다. 10월 초 C씨가 가출한 이후에는 일을 쉬다가 B양이 사망하기 열흘가량 전부터 다른 직장에 출근하며 출퇴근 전후로만 분유를 줬던 것으로 조사됐다. 

 

당초 경찰은 A씨를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구속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A씨의 자백과 정황을 확보해 죄명을 변경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육안으로도 심하게 마르고 쇠약해진 딸의 상태를 보며 “건강이 나빠져 사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의 생명이 위험한 상태임을 알면서도 식단 개선이나 병원 진료 등 최소한의 구호 조치조차 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해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A씨는 지난달 28일 오후 10시쯤 “아기가 숨을 쉬지 않는다”며 119에 신고했다. 병원으로 이송된 B양은 외상은 없었으나 또래보다 심각하게 마른 상태였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부검 후 “사인은 영양결핍으로 추정된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했다.

 

한편 경찰은 집을 나가기 전 A씨와 함께 B양을 방치하고 영양 공급을 소홀히 한 친모 C씨도 아동복지법 위반(유기·방임)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은 C씨에 대해서도 C씨의 가출 전 방임 행위와 B양 사망 간의 법적 연관성 및 책임 범위를 검토하고 있다.

 

A씨 부부는 주변에 양육 도움을 요청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 “양가 부모와는 왕래가 없고, 어린이집 등 보육기관은 알아봤으나 대기자가 많아 보내지 못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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