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 영향 용역 결과 공개 및 ‘이전주변지역’ 지정·지자체장 참여 촉구
광주 군공항 예비이전후보지인 전남광주 무안군 망운면과 인접한 신안군 주민들이 소음 피해 예상 범위 공개와 이전주변지역 지정을 촉구하며 대규모 집단행동에 나선다.
광주군공항이전신안군피해대책위원회(위원장 천기만)는 27일 오전 8시30분 전남광주 무안청사에서 주민 500여 명이 참가하는 ‘이전주변지역 지정 촉구 신안군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대책위는 국방부와 지자체가 진행한 소음 영향 관련 용역 자료가 신안군과 공유되지 않은 채 부지 선정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6조는 이전주변지역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이전부지 선정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명시하고 있다. 대책위는 망운면과 인접한 신안군 일대의 피해 영향 검토 근거를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전남광주시가 진행 중인 소음 영향 용역과 관련해 농어촌 피해 기준인 ‘80웨클(WECPNL)’ 이상의 영향권이 신안군 내 어느 지역까지 미치는지 명확히 공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토대로 신안군을 이전주변지역으로 지정하고 신안군수의 이전사업 지원위원회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방부는 지난 9월17일 대책위에 보낸 회신문에서 “이전주변지역은 지원위원회가 지리적 여건과 피해 우려 사항 등을 종합 검토해 지정할 예정이며, 신안군수의 참여 여부도 지정 심의 이후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용역 자료 또한 관계 법령에 따라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공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기만 대책위원장은 “군 공항 소음은 행정구역 경계를 넘어 미치기 때문에 주민 생활과 생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기초 자료부터 공개돼야 한다”며 “소음 영향 용역 결과를 명확히 밝히고 신안군을 이전주변지역으로 지정해 지원위원회에서 주민 입장을 대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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