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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주52시간 특례, 할증임금 지급이 전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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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안 기자 ea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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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노동에 보상하지 않는 제도 구상해선 안 돼”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초광역특구법의 최대 쟁점인 ‘주52시간제 예외 조항’과 관련해 “초과 노동에 대해서 할증 임금을 지급한다는 것을 명확한 전제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주재한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대전제는 무슨 특례법을 만들어서 추가 노동에 대해 보상하지 않는 제도를 구상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참석자들의 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스1

여당이 추진 중인 초광역특구법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거점에 인허가 단축과 전력·용수 공급, 세제·금융 지원 등을 집중하는 법안이다. 반도체업계가 요구하는 연구개발(R&D) 등 고소득 전문 인력 주52시간제 예외 조항 포함 여부가 법안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상태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박건수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상근부회장도 “핵심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 시간 특례가 반도체 업계의 숙원 사업”이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면 주말에 근무하면 50% 가산하고, 야간에 50% 가산하고, 만약에 그게 중첩되면 200% 지급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다 동의해야 한다”며 “그걸 대전제로 서로 인정하고 얘기해야 진척이 된다”고 지적했다. 

 

또다른 쟁점인 건강권 문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느냐”며 “그것도 일정하게 한계를 정해야 하지 않냐는 것”이라고 짚었다. 이어 김영훈 노동부장관에게 “기존의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절차를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한번 서로 깊이 논의를 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견에 대해 “노동부가 적절히 잘 조정한다는 전제하에 극한 대립할 만큼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 같지 않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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