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2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745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강원 춘천시에 함께 거주했다.
A씨는 2022년 7월 29일쯤 B씨 휴대전화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미리 알고 있던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3500만원을 대출했다.
이후 2023년 5월 25일까지 26차례에 걸쳐 7451만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Copyright ⓒ 세계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설왕설래] 태안 기름 유출 사고](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5/128/20261015524673.jpg
)
![[기자가만난세상] ‘한강’이 보이면 위험하다](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5/128/20261015524621.jpg
)
![[삶과문화] 두 번째 사람](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02/05/128/20260205519582.jpg
)
![BTS가 깬 벽 [이지영의 K컬처 여행]](http://img.segye.com/content/image/2026/10/15/128/20261015518371.jpg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