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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 휴대전화로 7451만원 ‘꿀꺽’…20대 여성 철창신세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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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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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20대 여성이 철창신세를 지게 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혐의로 기소된 A(29)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또 피해자에게 7451만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연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형상화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연인 휴대전화를 이용해 수천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여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판결을 형상화한 이미지. 인공지능(AI) 플랫폼 ‘세계온(SEGYE.On)’으로 생성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2021년 3월부터 2023년 7월까지 연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강원 춘천시에 함께 거주했다.

 

A씨는 2022년 7월 29일쯤 B씨 휴대전화로 은행 어플리케이션에 접속한 뒤 미리 알고 있던 B씨의 개인정보를 이용해 3500만원을 대출했다.

 

이후 2023년 5월 25일까지 26차례에 걸쳐 7451만원을 대출받아 자신의 계좌로 송금했다.

 

A씨는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해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 이득을 취했고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을 살핀 재판부는 “피고인이 편취한 돈이 거액인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며 “다만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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