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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수도권 미분양 주택 최대 1만8000호 매입확약…연말까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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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진영 기자 sj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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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 말까지 착공하는 수도권 공공택지 대상
전용 85㎡ 이하 미분양 주택, 분양가 85~92%에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 건설사가 짓는 주택 가운데 미분양이 발생하면 분양가가 최대 92%에 사들이기로 약속하는 매입확약을 추가 시행한다. 건설사의 미분양 부담을 줄여 주택 착공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9일 LH에 따르면 이번 매입확약은 정부가 지난 8월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민간 건설사가 이미 매입한 수도권 LH 공공택지 가운데 2027년 말까지 착공하는 공동주택용지가 대상이다. LH는 약 1만8000가구가 적용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추산했다.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제공
지난 8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단지 모습. 뉴시스 제공 

매입확약은 민간 건설사가 주택을 공급한 뒤 미분양이 발생하면 LH가 일정한 조건에 따라 해당 물량을 사들이기로 미리 약속하는 제도다.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에 따른 손실 위험을 줄일 수 있어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자금 확보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매입 대상은 민간사업자가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이다. 매입가격은 미분양률과 착공 시기,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에서 차등 적용된다. 특히 2027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매입가격 산정 시 2%포인트를 가산하고, 500가구 이상 단지에는 1%포인트를 추가한다. 두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최대 3%포인트의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이번 매입확약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세 번째로 시행되는 것이다. 정부는 지난 8월 주택 공급대책에서 조기 착공을 유도하기 위해 관련 인센티브를 기존 1%포인트에서 2%포인트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제공.

LH는 매입확약이 건설사의 신용을 보강해 자금조달 금리를 낮추고 본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전환을 원활하게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를 통해 사업 지연을 줄이고 수도권 주택 공급 시기를 앞당긴다는 구상이다. 매입확약 신청은 올해 말까지 받는다.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절차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매입확약을 활용하면 사업 여건 개선과 함께 민간의 주택 착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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