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허위 주장"
유시민 작가가 최근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개혁 관련 발언을 두고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말한 것에 대해 경찰에 고발됐다.
시민단체 사법정의 바로세우기 시민행동은 28일 서울경찰청에 유 작가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유 작가는 지난 22일 미디어오늘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이재명정부 검찰 개혁에 대해 “수사와 기소(분리), 검찰개혁이라는 말은 같이 썼으나 내용이 달랐던 것이다. 대통령이 지금까지 국민을 속인 것”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의 최근 기자회견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이 법무부 안에 ‘수사를 하는 검찰’과 ‘기소하는 검찰’을 나누는 것이 원래 검찰 개혁의 최대치라고 말했다. 저는 대통령이 회견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충격받았다”며 “이는 틀린 말이다. 사실이 아니다.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김한메 사세행 상임대표는 이에 대해 허위사실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는 주의를 기울이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그러지 않은 경우에도 성립한다며 미필적 고의일 때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김 상임대표는 “유 작가는 이 대통령이 국민을 속이면서 사실상 검찰개혁을 가로막았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적시해 이 대통령의 사회적 평판을 저하하고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김 상임대표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 1년간 국무회의 생중계나 대국민 기자회견 등 국민 대다수가 목격한 이 대통령의 국정 수행 과정을 상기하면 유 작가 발언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고 오히려 ‘망상병’에 가깝다”는 비판까지 적시했다.
김 상임대표는 “유 작가는 국민에게 정치적 견해를 강조하면서 민주 진보 진영 내 ‘빅 스피커’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법 앞에 평등하다는 헌법의 원칙이 여권 유명 스피커에게 달리 적용돼 형사 사법 시스템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더 붕괴하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수사해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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