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로 사진관은 세계일보 사진부 기자들이 만드는 코너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눈으로도 보고 귀로도 듣습니다. 간혹 온몸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사진기자들은 매일매일 카메라로 세상을 봅니다. 취재현장 모든 걸 다 담을 순 없지만 의미 있는 걸 담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조금은 사심이 담긴 시선으로 셔터를 누릅니다. 다양한 시선의 사진들을 엮어 사진관을 꾸미겠습니다.
9일 인천 연수구 인천세관 보세창고에서 관세청 직원들이 할당관세 품목인 수입 설탕의 반출점검을 시연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물가 안정과 원활한 물자 공급 등을 위해 일정 기간 수입품의 관세율을 기본세율보다 낮춰 적용하는 제도다.
관세청은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할당관세 제도를 악용한 불법·불공정 행위를 집중 단속한 결과 21개 수입업체를 조사해 10개 업체에서 총 5468억원 규모의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이날 밝혔다. 적발된 탈세 금액은 586억원이다.
주요 위반 유형은 수입가격 조작과 수입대금 과다 송금·법인세 탈루 4100억원, 바지업체를 이용한 할당관세 물량 부당 확보 1020억원, 할당관세 적용 물품을 보세구역에 장기간 보관한 불법 비축 348억원 등이다.
관세청은 설탕과 냉동고등어, 닭고기 등 주요 할당관세 품목의 신속한 시장 공급을 위해 보세구역 현장점검을 1572차례 실시하고 장기 보관 물품에 대한 반출 안내도 진행했다. 이를 통해 불법 비축 물품 292t의 시장 공급을 유도했으며, 앞으로도 할당관세 품목의 반출 지연과 불법·불공정 거래에 대한 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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