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무이탈 여부엔 “없다”…반복 질문엔 “곧 밝혀질 것”
한동훈 “국민이 보기엔 사실상 영창 다녀온 것” 지적
안규백 “장관직 물러난 뒤 곧 밝혀질 것으로 예상”
경찰, 인사청문회 허위증언 고발 건 법리 검토 중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31일 자신의 영창 입소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기가 제한된다”고 밝혔다.
안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부별심사에 출석해 무소속 한동훈 의원의 ‘어떤 이유로든 영창에 갔다 오신 적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안 장관은 ‘그런 답변은 국민이 보시기에 사실상 영창 갔다 온 것까진 사실이라고 보여진다’고 한 의원이 지적하자 “그것은 곧 밝혀질 걸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을 아꼈다.
앞서 김영수 국방권익연구소장은 안 장관이 작년 7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군무이탈과 구금 사실이 전혀 없다고 답변해 허위 증언을 했다고 주장하며 지난 6월 안 장관을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안 장관은 ‘군무 이탈을 한 적이 있느냐’, ‘군이나 공기관에 의해 군무이탈로 오해받았던 사실은 있느냐’는 거듭된 물음에는 처음에는 “없다”고 답했다.
이어 동일한 질문이 반복되자 “곧 밝혀질 것”이라며 “제가 장관직을 물러난 뒤 곧 밝혀질 거라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지난 27일 ‘군무이탈 의혹’을 받는 안 장관의 인사청문회 허위증언 고발 건과 관련해 법리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증언감정법으로 처벌하려면 일정한 요건을 요구하는 게 판례”라며 “그런 절차적 요건이 갖춰졌는지 (법리 등을) 먼저 판단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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