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범죄 전건송치 국감전 처리
중수청서 보완수사 체계도 마련
반대·기권 의원 징계 안하기로
더불어민주당이 사회적 약자 대상 7대 범죄 전건송치 관련 법안을 국정감사 전 처리하기로 했다.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 뒤 제기된 수사 공백과 피해자 보호 약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후속 입법에 속도를 내는 동시에 형사소송법 개정 취지를 설명하는 여론전에 나선 것이다. 중대범죄수사청에는 경찰의 보완·재수사가 부실할 경우 사건을 넘겨받을 전담부서도 설치한다.
민주당은 3일 국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 국민보고회’를 열고 개정안의 주요 내용과 후속 조치 계획을 발표했다. 한병도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제도 전환 과정에서 수사 공백이나 지연으로 그 피해가 국민께 돌아가는 일이 결단코 없어야 한다”며 “스토킹과 학대 등 7대 범죄에 대해서는 전건송치를 도입할 예정이고 사회적 약자인 피해자의 권익 강화를 위해 당내 TF도 설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전건송치 대상인 아동학대·가정폭력에 5개 범죄를 추가하려면 개별법 개정이 필요하다. 관련 법안은 이미 발의됐으며, 민주당은 10월2일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시행할 수 있도록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피해자 권익강화 TF는 김한규 원내정책수석부대표가 단장을 맡고 정책위원회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법제사법위원회 관계자, 피해자 권리 확대를 주장한 의원들로 구성한다.
중수청에는 보완·재수사 전담부서를 둔다. 개정안은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을 폐지하는 대신 경찰에 대한 보완수사·재수사 요구권을 남겼다. 경찰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같은 수사 조직에 다시 맡기기 부적절할 경우 검사가 상급 경찰관서나 다른 수사기관에 사건을 맡길 수 있도록 했다. 김 수석부대표는 일반 경찰의 수사를 신뢰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중수청에 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전담부서를 설치하겠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제기한 위헌성과 수사 공백 주장은 근거가 없다고 반박했다. 한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근거 없는 유언비어로 국민 불안을 부추기고 검찰개혁을 되돌리려는 시도를 즉각 멈춰야 할 것”이라고 했다. 서영교 법사위원장도 검사의 영장청구권과 수사권 분리는 국회의 입법 영역이라며 국민의힘의 헌법소원 예고를 “택도 없는 소리”라고 비판했다. 본회의에서 당론과 다른 표결을 한 의원들에 대한 조치는 하지 않기로 했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번 개정안을 강제적 당론으로 놓지는 않았다”며 반대표를 던진 곽상언 의원과 기권한 이소영 의원에 대해 “별다른 조치가 있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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