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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 “개정 형사소송법, 부작용 생기면 빨리 고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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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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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임검사 임관식 이후 밝혀… 재차 사의 표명도

검사의 직접 보완수사권 폐지를 골자로 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3일 “이렇게 빛의 속도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된 것은 처음”이라며 “부작용이 생긴다면 빨리 고쳐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장관은 이날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 참석한 뒤 취재진의 관련 질문에 “선의를 가지고 새로운 제도를 설계했지만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할지는 아무도 예측하지 못한다”며 이 같이 말했다.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지하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과천=유희태 기자
3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지하강당에서 열린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취재진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과천=유희태 기자

그는 “형사사법제도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데 너무나 중요하다”며 “부작용으로 피해자들의 피해가 악화하거나 제대로 보호되지 않는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의 실상과 맞지 않는다면 신속히 수정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정 장관은 법무부가 직접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거나 이재명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법무부가 정부 내에서 합의된 안을 법안 심사 과정에서 제시했고 관련 내용이 많이 반영됐다”며 “법무부가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냐는 물음에도 정 장관은 “거부권 제도가 도입된 이래 장관이 직접 관여한 적은 없다”며 “법무부 장관으로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정 장관은 이날 건강상 문제를 이유로 재차 사의를 표명하기도 했다. 그는 “이 문제(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 때문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문제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다”며 “심각한 수면장애가 있어서 법무부 장관직을 수행하는 데 상당한 부담이 있어서 사의를 표명했다”고 했다.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날 구자현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사의를 표명한 데 대해선 “이럴 때일수록 동요하지 않고 국민 생명과 재산, 안전을 지키는 책임자로서 자부심을 갖고 일해달라고 검사들에게 당부했다”며 “구 차장의 사의는 안타깝지만, 일선 검사들이 흔들림 없이 맡겨진 일을 다 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신임 검사 임관식에선 “형사사법제도는 많은 변화를 앞두고 있지만 적법 절차의 보장과 인권 보호,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검사의 본질적인 역할은 앞으로도 결코 변하지 않을 것”이라며 “사회에 범죄가 존재하는 한 범죄로부터 국가와 국민을 지키기 위해 범죄자를 기소하고 형사 처벌을 받도록 하는 검사의 역할은 반드시 필요할 수 밖에 없다”고 역설했다.

 

그는 “어려운 시기지만 신임 검사로서 각자 주어진 자리에서 신임 검사에게 부여된 소명을 충실히 이행한다면 국민을 행복하게 하고 국가를 발전시키는 훌륭한 검사로 성장해 국민들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도 부연했다.

 

이달 1일자로 임용된 신임 검사 19명은 법무연수원에서 두 달간 실무교육을 받은 뒤 검찰청이 사라지고 후신인 공소청이 출범하는 10월 초순쯤 앞서 임용된 신임 검사 86명과 함께 일선 공소청 등에 배치될 예정이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신임 검사 배치는 검사 인력 충원이 시급한 점을 고려, 예년보다 시기를 한 달가량 앞당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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