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의 보완수사권이 폐지되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가운데, 국가수사본부가 현장 경찰의 혼란과 업무 과중을 막기 위해 전담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하고 인력·예산 확충에 나선다.
홍석기 국가수사본부장은 3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형사소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해 “국회 주도의 입법적 결단을 존중하며 형사사법체계가 중대한 전환점을 맞았다”며 “경찰에서 막중한 책임감을 무겁게 느끼며 새로운 제도가 현장에 조기 안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홍 본부장은 “형소법 제195조를 보면 명확하게 나와 있다”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책임지고 사법경찰관은 수사를 책임지도록 해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각 기관 본연의 역할과 책임을 명확히 한 입법적 결단”이라고 평했다.
보완수사 요구 시 ‘2개월 이내 재송부’ 규정으로 인한 현장 부담 우려에는 “1차적으로 3개월 동안 최초 수사해서 보낼 때 검사에 대해 법률 판단 조언을 요청하는 등 완결성을 최대한 높여 보낼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보완수사 요구할 내용이 대폭 줄어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무분별한 보완수사 요구가 많아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는 지적에는 “앞으로 송치 직전에 검사와 충분히 협의한 다음에 송치할 것”이라며 “이런 과정을 거친다면 검찰 입장에서도, (검찰이) 이전에 일부 (갖고)있었던 수사권을 (지금) 가진 경쟁 기관 이런 게 아니라 공소제기 유지자로서 서너개 수사기관을 잘 이끌어서 법원에서 유무죄를 잘 받게 하는 책임감을 가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에서 직접수사권을 갖고 있든 보완수사권을 갖고 있든 간에 수사에 전념하다 보면 여러 가지 필요한 입증이 안 되거나 (하면서) 수사자료에 내용이 있는데도 보완수사를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라며 “공소 제기·유지로 권한이 집중되면 검사도 다른 업무를 안 하고 이것만 집중할 수 있게 될 거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검사가 경찰의 적정한 수사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상급 수사관서나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수사 기관을 지정해 보완수사나 재수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절차에 대해선 “가장 강력한 통제 방안이고, 경찰에서도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소처법과 중수처법, 형소법 개정으로 경찰의 수사권한이 비대해졌다, 공룡이 됐다 이런 부분이 (지적됐는데), 해소됐다고 생각한다. 견제 장치가 강화됐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법 개정에 따른 현장 혼란을 점검하기 위해 전담 TF를 신설해 가동 중이다. 홍 본부장은 “대비해 생길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점검할 수 있도록 TF를 구축했다”며 “현장에서 국민이 우려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디테일하게 보완하기 위해 점검하고 보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수사 인력 확충 방안에 대해선 “일차적으로 내부 정리를 통해 1900여명을 확보해 수사팀으로 보냈고 추가로 최대한 확보하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달 31일 검사의 직접 수사권과 보완수사권을 폐지하고, 사법경찰관에 대한 보완수사 요구권만 남기는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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