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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TBC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기간 8월30일까지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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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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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 기한을 다음 달 30일까지로 연기했다.

 

서울회생법원 회생2부(재판장 정준영 법원장)는 29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 보류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7월30일에서 8월30일까지로 기간이 한 달 늘어났다.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 기한을 8월 30일까지로 연기했다. JTBC 제공
법원이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 기한을 8월 30일까지로 연기했다. JTBC 제공

법원은 “채권자들과 채무자 사이의 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지원하기 위해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관한 결정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달 30일에 이뤄진 보류 결정과 같은 이유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30일 JTBC의 자율구조조정 지원(ARS) 프로그램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JTBC의 회생절차 개시 여부는 이달 30일까지 보류된 바 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회생절차 개시 결정 보류 기간 내 합의가 이뤄지면 JTBC는 회생 신청을 취하하고 계획한 ARS 방안을 실행하게 된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이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

 

JTBC는 지난달 12일 총 206억원 규모의 유동화 차입금을 만기 상환하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했다. 이틀 뒤인 14일 중앙홀딩스, 콘텐트리중앙, 중앙피앤아이, 메가박스 중앙이 잇따라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며 ‘중앙그룹 회생 사태’가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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