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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채해병 특검·공수처 ‘인력 파견’ 충돌에… 법무부 “입법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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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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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장, 수사단 파견 연장 거부
특검, 징계 의견 묻자 개입 선 그어

인력 파견 문제를 두고 채해병 특별검사팀(특검 이명현)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정면 충돌한 것과 관련, 법무부가 “법령 해석이 아닌 입법의 영역”이라면서 두 기관의 갈등에 개입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30일 채해병 특검팀에 “특검법상 파견 의무의 이행을 담보할 수 있는 방안의 경우, 법령 해석 사항이 아닌 입법 사항으로 판단된다”는 내용을 담은 회신을 보냈다. 앞서 채해병 특검팀은 지난해 11월 수사 종료 후에도 공수처에 검사와 수사관 파견을 요청했다. 공수처는 수사관 파견에만 응했다가 최근 파견 연장을 거부했는데, 이에 특검팀은 공수처장에 대한 징계요청 검토 차원에서 지난달 16일 법무부와 국회, 법제처에 ‘특검법 6조의 징계의결 요구권자가 누구인지’ 묻는 질의서를 보냈다.

채해병 특검법 6조6항은 전체 파견 인원의 10분의 1 이상은 공수처에서 파견받도록 하며, 기관의 장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징계의결 요구권자에게 징계절차 개시를 요청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징계의결 요구권자와 관련해선 “(특검법상) 징계의결 요구권자는 공수처법 36조, 공수처 검사징계규칙 4조에 따라 그 해석상 명백해 법령 해석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공수처법 36조에는 처장이 징계혐의자인 경우 차장이, 이들이 모두 혐의자인 경우 부장검사 등이 징계청구권자가 된다고 규정돼 있다. 그러나 특검팀은 공수처장에 대한 징계의결을 공수처 내부에 요구해야 하는 이 같은 법안 구조에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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