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는 24일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부과한 사실상 12.5%의 ‘강제노동 관세’와 관련해 한·미 양국간 합의 세율인 15%가 최종적으로 지켜지도록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한·미 양국은 관세 합의가 준수돼야 한다는데 공감대가 있는 만큼 아직 조사가 진행 중인 ‘공급과잉 301조’ 등을 포함해 최종적으로 양국 간 합의한 15%가 지켜질 수 있도록 미측과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사실상 12.5%인 강제노동 관세와 미국이 조만간 부과할 과잉생산에 대한 관세의 합이 15%를 넘지 않도록 협의하겠다는 의미다. 한국은 지난해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포함한 무역 합의를 통해 25%의 관세율을 15%로 낮췄다.
트럼프 행정부는 올해 2월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무효 판결 이후 도입한 ‘글로벌 10% 관세’의 시한 만료(24일 0시)가 다가오자 23일(현지시간)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를 새로 주요 60개국에 부과했다. 영국과 인도, 멕시코, 캐나다, 아르헨티나 등 17개 국가에 대해서는 10%가 적용됐고, 나머지 국가들에는 12.5%가 부과됐다.
한국과 일본은 제품별로 최혜국 대우 세율이 12.5%가 안될 경우 강제노동 관세와 합산해 12.5%가 되도록 하고, 최혜국 대우 관세가 12.5% 이상일 경우는 강제노동 관세를 0%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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