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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S 5집 타이틀곡 ‘스윔’ 美서 표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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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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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 아닌 작곡진 상대로 제기
빅히트뮤직 “일방적 주장일뿐”

그룹 방탄소년단(BTS·사진)의 정규 5집 ‘아리랑’ 타이틀곡 ‘스윔(SWIM)’이 미국 무명 작곡가들의 곡을 표절했다는 소송에 휘말렸다. 소속사 빅히트뮤직은 “일방적 주장일 뿐”이라며 강하게 부인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빅히트뮤직은 12일 “이번 소송은 원고 측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스윔’은 독립적으로 창작된 작품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향후 법적 절차에서도 단호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미국 음악 전문 매체 빌보드는 작곡가 스티브 쿠퍼, 존 샌들러, 그레이린 존슨 등 3명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법원에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보도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이들은 하이브와 하이브 아메리카, 빅히트뮤직은 물론 밴드 원리퍼블릭 멤버였던 라이언 테더 등 ‘스윔’ 작곡진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RM도 이 곡의 작곡가 중 한 명이지만, 쿠퍼 등은 BTS와 멤버들을 피고로 직접 적시하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 소송의 핵심 쟁점인 ‘접근 가능성’과 관련해 원고 측은 지난해 3월부터 아티스트 퍼블리싱 그룹 경영진 등 업계 여러 곳에 데모곡을 보냈고, 이 과정에서 ‘스윔’ 작곡가 일부에게도 해당 데모가 전달됐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소송에 앞서 하이브 측과 협의를 시도했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해 결국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쿠퍼 등은 ‘스윔’의 추가 이용을 막는 금지명령과 손해배상, 수익 반환 등을 청구했다. 아울러 자신들을 공동 작곡가로 인정하고 저작권 수익을 배분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원고 측이 의뢰한 음악학 연구자 알렉산더 스튜어트는 BTS ‘스윔’과 데모곡을 비교한 결과 “제목을 언급하는 훅부터 독특한 화성, 텍스처, 리듬, 가사 요소까지 유사성이 있다”며 “전문가의 입장에서 ‘스윔’은 BTS의 고유한 창작물이 아니라 카피한 곡이라는 것이 피할 수 없는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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