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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220억원 어음 막지 못해 1차 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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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진 기자 bo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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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는 220억원 규모의 기업어음(CP) 조기상환 요청을 이행하지 못해 1차 부도 처리됐다고 공시했다.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중앙그룹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홍정도 중앙홀딩스 부회장이 지난 15일 서울 마포구 중앙일보빌딩에서 중앙그룹 계열사 기업회생절차 신청 관련 기자회견을 열고 사과하고 있다. 뉴시스

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원래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원 규모)과 내년 3월 30일(100억원)이다.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섰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발생했을 때 채권자가 바로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계약상의 조항이다.

 

중앙일보는 이와 관련해 “현재 주채권은행과 워크아웃(기업구조개선작업)을 추진 중인 중앙일보는 모든 채권자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정 채권자에게 개별적으로 만기 전 조기 상환을 하기는 어렵다”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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