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지시로 제한 풀어
연간 매출액 30억원이 넘는 주유소에서도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쓸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고유가 피해 지원금이니 기름 정도는 넣을 수 있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며 검토를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행정안전부는 30일 고유가 피해 지원금 범정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열고 연 매출이 30억원을 초과하는 주유소를 지원금 사용처에 추가했다.
고유가 피해 지원금 용처는 연 매출 30억원 이하인 소상공인 매장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으로 제한돼 있는데, 주유소의 경우엔 1일부터 연 매출과 무관하게 사용이 가능하다. 다만 인근의 대형 마트 등과 사업자등록번호를 공유하며 같은 단말기를 쓰는 주유소에선 사용이 어렵다. 또 지원금을 지역사랑상품권으로 받은 경우엔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이 아닌 주유소에선 사용이 불가능하다. 지원금을 쓸 수 있는 주유소엔 ‘사용 가능 매장’ 스티커가 부착될 예정이다.
한편 고유가 피해 지원금 1차 지급이 시작된 27일부터 29일까지 사흘간 1차 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지원금을 신청했다. 29일 기준 1차 지급 대상자 322만7785명 중 152만6513명(47.3%)이 신청해 8697억원이 지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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