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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핑몰, 시각장애인에 대체텍스트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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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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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사진 콘텐츠도 풀어 설명”
차별은 인정… 손배 청구는 기각

대형 온라인 쇼핑몰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상품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꿔 읽어주는 ‘스크린 리더(화면 낭독기)’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다만 차별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라는 청구는 기각됐다. 시각장애인들은 헌법재판소에 확정 판결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려 달라는 재판소원을 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시각장애인들이 온라인몰 G마켓, SSG닷컴,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2일 확정했다. 앞서 시각장애인들은 온라인 쇼핑몰의 상품 상세정보가 화면 낭독기가 인식하지 못하는 이미지 콘텐츠로 돼 있어 ‘대체 텍스트’가 필요한데도 쇼핑몰들이 이를 제공하지 않아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차별 행위에 해당한다며 1인당 위자료 2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연합뉴스

1, 2심은 해당 행위가 차별에 해당한다며 “상품 광고와 상세 내용 등의 대체 텍스트를 제공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2심은 1심의 ‘1인당 위자료 10만원’ 지급 판결은 취소하고 온라인몰에 배상 책임은 없다고 봤다. 대법원은 “장애인차별금지법령의 문언과 입법 취지 등에 비춰볼 때 시각장애 유무와 관계없이 ‘원하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보장되는 웹사이트’에 해당하려면 ‘텍스트 아닌 콘텐츠에 대해 의미나 용도를 인식할 수 있는 대체 텍스트’가 제공돼야 한다고 해석된다”고 했다.

장애인법연구회 등은 10일 헌재에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이들은 “아무런 구제를 제공하지 않는 판결은 장애인의 정보접근권, 평등권, 재판을 통해 구제받을 권리를 실질적으로 박탈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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