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액보다 적게 지급하면 임금체불로 간주
“청와대도 포괄임금제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라. 연장근무, 야근, 주말 근무 등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다. 8일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발표한 이유다. 정부가 이 같은 지침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침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과 관리다. 현행법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법으로 ‘공짜야근’의 주범으로 지목되곤 한다. 노동부는 두 번째 원칙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세 번째는 실제와 약정금액 간 차이다. 노동부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정OT 약정’(연장수당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의문점은 약정금액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적을 경우다. 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약정금액을 산정했는데, 휴일 근로를 안 하게 되는 경우라면 어떨까. 이때도 차액분을 근로자가 토해내야 하는 걸까?
노동부는 약정금액이 실제 근로시간 대비 많아도 약정금액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판례 역시 마찬가지”라며 “현장에서는 ‘약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은 통상임금 축소 의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줄일 목적으로 이 같은 지침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지침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노동계는 지침에 새 내용은 없고, 현행법과 판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라고 본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을 다시 짚어주고,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를 반드시 개선해야한다는 것을 담은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침을 활용해 현장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경영계는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사정 합의는 ‘포괄임금 전면 금지’가 아닌 ‘오남용 방지’인데 9일부터 시행된 지침은 전면 금지 성격이라는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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