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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없는 ‘양육비 전쟁’… 지급명령 첫 40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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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준호 기자 sherp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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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접수 전년比 36%나 늘어
미지급 제재 강화에도 법정行 ↑
산정표 5년째 유지, 물가 미반영
“턱없이 적다” 법원 민원 잇따라
고액 구간 세분화 등 대책 시급

20대 싱글맘 A씨는 전 남편으로부터 아들 양육비를 받으려고 1년간 소송을 감내해야 했다. 정부가 도입한 양육비 선지급 제도 신청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기에 양육비를 받으려면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해야 했다.

양육비 직접지급명령은 양육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 직장으로부터 양육비를 직접 공제해 채권자에게 지급하도록 법원이 명령하는 제도다. 민사집행법상 압류 및 전부명령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그나마 A씨가 직접지급명령을 통해 남편으로부터 받는 돈은 매달 70만원가량이다. 법원에서 5년 전 물가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산정기준표를 참고해 양육비를 산정한 탓이다.

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실이 대법원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전국 법원별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사건 접수·처리 현황’을 보면 지난해 접수 건수는 402건으로 사상 처음 400건을 돌파했다. 양육비이행관리원이 감치명령 없이도 운전면허 정지와 같은 제재를 할 수 있게 되는 등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조치 수위가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법정까지 가는 사건은 늘고 있다. 양육비 산정에 쓰이는 기준표 개정은 5년째 이뤄지지 않아 물가 상승분조차 반영되지 않고 있다.

지난해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사건 접수는 전년 대비 36.3%(107건) 증가했다.

연도별로 보면 2021년 259건, 2022년 257건, 2023년 317건, 2024년 295건으로 연평균 282건 수준이었는데 100건 이상 늘어난 셈이다. 접수된 402건 중 처리된 건 389건이다. 이 가운데 64.5%(251건)가 재판에서 인용됐다. 기각은 8.0%(31건), 소 취하나 각하, 이송 등 기타는 27.5%(107건)이다.

 

법원에서 결정되는 양육비의 적정성도 문제다. 서울가정법원은 현실에 맞는 양육비를 정하고, 산정의 통일성과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겠다며 2012년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제정했다. 다른 법원에서도 이 기준표를 참고해 양육비를 산정하고 있는데, 2014년, 2017년, 2021년 세 차례 개정한 뒤 멈춰선 상태다. 서울 한 법원 판사는 “물가 상승에도 5년 전 만든 기준표를 쓰다 보니 국민신문고나 법원 총무과에 ‘양육비가 턱없이 적다’는 민원 제기가 많다”고 했다.

개정이 더딘 건 주기가 정해져 있거나 의무도 아니고, 정부와 협력 없이 법원이 독자적으로 물가 등 자료 조사를 진행하기 어려운 탓도 있다. 서울가정법원은 지난달 23일 자녀양육비 가이드라인 연구를 진행하는 성평등가족부와 비공개 간담회를 열었다. 서울가정법원은 성평등부의 가이드라인 연구가 끝나면 이를 바탕으로 기준표 개정에 착수한다는 계획인데, 용역 입찰 공고를 보면 올해 하반기는 돼야 연구 결과가 나올 전망이다.

기준표를 더 구체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조수영 법무법인 에스 변호사는 “결국 대부분의 경우 기준표가 받을 수 있는 양육비의 최대치이고 여기에 재판부 재량에 따라 줄어드는 식인데, 물가 상승이 반영되지 않는 것 외에도 양육비 산정 시 양육자의 노고가 반영되지 않는 문제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기준표상 월 소득 최고가가 부부 합산 1200만원인데 그 이상 버는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는 건 불합리하다”며 “고액 구간 등도 좀 더 촘촘하게 나눠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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