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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인생 짐 같아”…3살 딸 살해 친모 신상정보 비공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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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강승훈 기자 shkang@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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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우기 힘들어” 딸 살해 뒤 6년 은폐
공범 조카 ‘대역’ 세워 입학 연기까지
“범죄 중대하나 2차 피해 우려”
공개 반대하는 유가족 입장 고려

6년 전 세 살이던 자신의 딸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친모 신상에 대한 정보를 경찰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2차 피해 등을 이유로 공개를 반대하는 유가족 입장을 고려했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경기남부경찰청 여성안전과는 25일 살인 혐의를 받는 30대 A씨의 신상정보공개 심의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경찰은 신상 공개를 결정할 때 범죄의 중대성뿐만 아니라 피해자 보호 필요성과 피해자(유족)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지난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세 살배기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30대 친모 A씨가 지난 19일 경기 안산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뉴시스

과거 A씨와 교제할 당시 그를 도와 숨진 딸의 시신을 유기한 혐의(사체유기 등)로 구속된 30대 남성 B씨의 경우 심의위원회를 열지 않았다. 신상공개 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데 따른다.

 

A씨는 2020년 3월 시흥시 정왕동 아파트에서 세 살배기 친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치사)로 지난 16일 긴급체포된 후 19일 구속됐다. 그는 딸의 사망 사실을 숨기기 위해 2024년 초등학교 입학 시점에 맞춰 연기를 신청했고, 올해는 공범인 B씨의 조카를 숨진 딸인 척 여러 차례 데려가기도 했다.

 

경찰은 지난 16일 해당 학교로부터 신고를 접수해 A씨와 B씨를 붙잡았고, 18일 여아의 시신을 수습했다. A씨는 최근 경찰에서 “아기를 키우기가 힘들었다. 내 인생에 짐 같았다” 등의 내용을 진술했고, 전날 딸을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를 인정한 데 따라 경찰은 적용 혐의를 살인죄로 변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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