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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볼썽사나운 대법관 인선 갈등, 靑·대법원장 속히 해소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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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악 대법관이 어제 임기 만료로 퇴임했지만, 후임 대법관은 임명 제청조차 되지 못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청와대는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대법관 인사라는 점을 강조하며 대통령 임명권이 우선이라는 기조인 반면, 대법원은 사법 독립 차원에서 대법원장의 제청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워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것이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어제 “대법관 제청을 청와대와 계속 협의 중”이라고 했지만, 간극은 좁혀지지 않는다고 한다.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고려하면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지난 1월 21일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민기 수원고법 판사, 박순영 서울고법 판사 등 4명을 조 대법원장에게 추천했다. 하지만 조 대법원장은 40일이 넘도록 이재명 대통령에게 제청할 후보를 정하지 못했다. 조 대법원장은 김 판사를 제외한 3명 중 한 사람을, 청와대는 법원 내 진보 판사 모임 ‘우리법연구회’ 출신인 김 판사의 제청을 강력히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김 판사의 남편인 오영준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현 정부 들어 대통령 지명 몫으로 임명된 점 등을 들어 김 판사 제청은 적절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부부가 두 헌법기관의 최고위직으로 근무하는 건 전례 없는 특혜라는 점에서 일리가 있다.

여권에선 대법관 최종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는 만큼 대통령 의중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고 헌법에 명시돼 있다. 헌법이 대법원장에게 단순 추천이 아니라 ‘제청권’을 부여한 취지는 정치 권력(대통령과 국회)으로부터 사법 독립을 유지하기 위해서다. 동시에 민주적 정당성 확보 차원에서 제청 대상은 추천된 후보 4명 중에서 선택하고, 임명된 대법관은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했다. 대통령이 원하는 후보만 제청하라는 것은 대법원을 정권 하수인으로 만들겠다는 말이나 다름없다.

지금까지 가장 길었던 대법관 공석 기간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국면에서 이상훈 전 대법관 후임 임명이 늦어지며 기록된 140일이다.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대법원 구성이 한쪽 진영으로 치우치면 사회의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란 우려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가뜩이나 ‘사법 3법’ 강행으로 법치 훼손에 대한 우려가 큰데 혼란을 더 키워선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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