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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윤리위, 친한계 배현진에 '당원권 정지 1년' 중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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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제명 반대 성명서 주도 이유'…지선 공천 작업 서울시당위원장직 자동박탈 전망

김연정 기자 =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13일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성명서 작성을 주도했다는 이유 등으로 제소된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서울시당위원장에 대해 당원권 정지 1년의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윤리위는 이날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수위와 이유 등을 담은 결정문을 출입기자단에 배포했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배현진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중앙당사에서 열린 중앙윤리위원회에 출석하며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따라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아 서울 지역 공천 작업을 주도해야 하는 배 의원의 서울시당위원장직이 자동 박탈돼 조만간 시당위원장 보궐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전망된다.

배 의원은 서울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으면서 한 전 대표 제명에 반대하는 21명 당협위원장의 성명서를 서울시당 전체 의사인 것처럼 외부에 알렸다는 이유로 당 윤리위에 제소당했다. 윤리위는 지난 6일 배 의원에 대한 징계 심의에 착수한 바 있어 속전속결로 징계가 결정 난 것이다.

윤리위는 배 의원을 불러 소명 절차를 밟은 당일 징계 수위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 당규에 따르면 징계는 ▲ 제명 ▲ 탈당 권유 ▲ 당원권 정지 ▲ 경고 등 4가지 수위가 있다.

배 의원에 대한 징계에 친한계는 장동혁 대표가 자신이 꾸린 윤리위를 통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한계 인사들의 공천권을 빼앗기 위해 '보복성 징계'를 한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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