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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시끄럽게 했지?”… 층간소음 때문에 아동에 ‘심한 말’한 어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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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이보람 기자 bora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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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낮에 윗집 찾아가 소리친 20대 남성엔 무죄
아랫집 아이에 물병 던지고 욕 한 70대엔 벌금형

층간소음을 항의하면서 아이에게 심한 말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을까. ‘심한 말’이 아동학대가 되는지를 두고 법원의 판결은 엇갈렸다.

 

울산 남구의 한 아파트에 살고 있던 20대 A씨는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여러 번 다툼이 있었다. A씨는 윗집의 아이가 뛰어다녀 층간소음이 있다고 생각했고, 윗집은 자신들이 아니라고 했다.

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구글 gemini 생성
위 사진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해 AI(인공지능)를 활용해 생성된 가상의 이미지입니다. 구글 gemini 생성

A씨는 2024년 11월2일 오전 11시30분 윗집을 찾아갔다. 전날 밤에도 층간소음이 있었는데, 아침에도 소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고 나온 4살 아이에게 A씨는 “오늘 네가 막 뛰어 다녔지? 네가 뛰어다니고 소리지르고 시끄럽게 했지?”라고 소리쳤다. 허리를 숙여 아이 얼굴 가까이 다가가기도 했다. 아이가 뒤로 물러났지만 다시 다가가 “맞잖아 뛰어다녔잖아”라며 소리쳤다.

 

이를 본 아이의 엄마가 경찰을 부르겠다고 얘기했고, A씨는 아이 엄마에게 “불러봐라 미친X. 한 대 치겠네” 등의 말을 했다. 결국 A씨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고, 법정에 서게 됐다.

 

법원은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아이의 집에서 층간소음을 낸 것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아이 때문에 층간소음에 시달린다고 A씨가 장기간 생각해왔고, 밤이 아닌 낮 시간에 찾아갔다가 순간적으로 아이에게 심한 말을 한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울산지법 형사3단옥 이재욱 부장판사는 “A씨가 한 언행이 부적절하고 현명하지 못하다고는 할 수 있지만, 아동학대의 고의를 가지고 아이를 학대하는 행동을 했다고 인정하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지법 전경. 이보람 기자
울산지법 전경. 이보람 기자

이와는 달리 아동학대로 판단한 사례도 있다. 울산지법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B씨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B씨도 층간소음 문제로 아랫층에 사는 가족들과 다투면서 사이가 좋지 않았다. 2023년 11월 오전 집 앞에서 11살인 아랫집 아이를 발견한 B씨는 아이를 향해 물병을 던졌다. 다음 날엔 아이를 보자마자 “XXX야”라고 욕설을 했다. 이에 아이가 B씨에게 욕설을 했고, B씨는 “X놈의 XX, 어디 욕을 하고 XX야”라며 재차 욕설을 했다.

 

그 다음 날에도 B씨는 집 앞을 지나가던 아이를 발견하고 “이 XX XX야”라고 욕했다. 여러 차례 욕설을 하고 위협을 한 것이다. 

 

재판부는 “B씨가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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