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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60조원대 비트코인 오지급… 구멍가게보다 못한 거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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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시장 혼란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남정탁 기자
가상시장 혼란 8일 서울 강남구 빗썸라운지 삼성점 앞을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남정탁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60조원대 비트코인을 잘못 지급하는 황당한 사고가 발생했다. 빗썸은 지난 6일 저녁 이벤트에 참여한 이용자에게 당첨금을 지급하려다 직원 실수로 ‘원’ 단위 대신 ‘비트코인’으로 잘못 입력했고, 249명에게 총 62만원을 보내려다 비트코인 62만개(60조7600억원 상당)를 지급했다. 지급된 비트코인 일부가 바로 매도돼 시세 급락을 초래하는 바람에 빗썸 이용자들은 예상치 못한 손실을 봐야 했다.

빗썸은 등록 이용자만 800만명이 넘고 날마다 조 단위의 거래를 중개한다. 이번 사태로 구멍가게보다 못한 내부통제의 민낯이 드러났다. 빗썸은 사고 후 자산검증 시스템 고도화와 다중결재 시스템 보완, 외부 전문기관의 시스템 실사 등 대책을 제시했지만, 사후약방문이 아닐 수 없다. 빗썸 측은 당시 시세 급락에 놀라 투매(패닉셀)에 나섰다가 손해 본 고객에게 매도 차익 전액과 10%의 추가 보상을 지급할 계획이다. 사고 시간대에 빗썸 서비스에 접속해 있던 모든 고객에게 2만원의 보상을 지급하고, 일주일 동안 전체 종목의 거래 수수료를 면제하기로 했다. 손실 보상 등 이용자 보호 조치에 한 치의 소홀함이 없어야 하겠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가상자산 거래소의 실시간 잔고 검증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빗썸의 비트코인 보유 수량은 고객 위탁분을 포함해 4만6000여개로 추정됐는데, 이번에 잘못 지급된 비트코인 수량은 추정 숫자의 13배가 넘는 62만개였다. 빗썸 같은 중앙화 거래소(CEX)는 고객이 입금한 코인을 자체 지갑에 보관한 뒤 매매 때마다 블록체인에 직접 기록하지 않고, 장부상 잔고만 변경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거래소 내부에서 장부상 코인을 생성해 유통하는 이른바 ‘돈 복사’를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용자로선 알아차릴 방법도 없다. 금융당국이 꼼꼼히 점검해야 할 대목이다.

앞으로도 유사한 상황에서 이용자들이 대규모로 동시 출금하는 ‘코인런’이 재연될 수 있다. 금융당국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후속 법안에 코인 발행은 물론 유통 과정에서도 거래소의 책임과 내부통제를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강화할 필요가 커졌다. 거래소도 자체적으로 이상거래를 탐지해 자동 차단하는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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