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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사태’ 긴급대응반 구성… 다른 거래소도 점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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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솔 기자 sol.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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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FIU·금감원·DAXA, 빗썸 사태 관련 긴급대응반 구성

지난 6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에서 발생한 비트코인(BTC) 대량 오지급 사태와 관련해 금융당국이 당국 및 업계 관련자들을 모아 긴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금융위원회·금융정보분석원(FIU)·금융감독원은 7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권대영 금융위 부위원장 주재로 당국 및 업계 관계자를 모아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 사태 파악 및 향후 대응방향에 대한 긴급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이재원 빗썸 대표, 김재진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부회장도 참석했다. 

 

사진=뉴스1
사진=뉴스1

당국에 따르면 빗썸은 전날 오후 7시쯤 고객 확보 목적의 이벤트 참여자 695명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1인당 2000원이 아닌 2000비트코인(약 1970억원)을 오지급했다. 빗썸은 약 20분 뒤 이를 인지하고 같은 날 오후 7시35분부터 보상금을 지급한 이용자의 계좌 거래 및 출금을 차단하기 시작해 이를 오후 7시40분쯤 완료했다. 

 

빗썸은 오지급된 62만 비트코인 중 99.7%인 61만8214비트코인을 거래 전 회수했으며, 이날 오전 7시 기준 기매도된 1786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약 93%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권대영 부위원장은 이번 사태를 “가상자산의 취약성, 리스크가 노출된 사례로 엄중하게 바라보고 있다”며 금감원에 이번 전산사고로 인한 이용자 피해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빗썸 측이 이용자 피해보상 조치를 신속히 취하도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금융위·FIU·금감원·DAXA는 이번 빗썸 전산사고 후속조치를 위한 긴급대응반을 구성해 빗썸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이후 여타 거래소에 대해서도 가상자산 보유·운영 현황과 내부통제 시스템 등을 점검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에는 보유한 가상자산 현황 등을 밀착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시스템 개선 등도 강구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점검과정에서 일부라도 위법사항이 발견된 경우 즉시 금감원의 현장검사로 전환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국은 가상자산 2단계법과 연계해 시장의 신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가 외부 기관으로부터 주기적으로 가상자산 보유현황을 점검받도록 하고, 전산사고 등으로 인해 이용자 피해 발생시 가상자산사업자의 무과실책임을 규정하는 방안 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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