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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대가로 조경수 두 그루 받은 공무원,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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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김동욱 기자 kdw763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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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업체에 수의계약을 몰아주고 그 대가로 조경수 두 그루를 받은 전직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해 받은 뇌물의 경우 액수의 크기보다 ‘직무 관련성’과 ‘공정한 직무 수행에 대한 침해 여부’를 핵심 판단 기준으로 삼아 형사처벌은 불가피하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주지법 형사3-3 항소부(부장판사 정세진)는 특정 업체에 수의계약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수백만 원 상당의 조경수를 받은 전직 군산시청 전 사무관 A(65)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을 항소심에서도 유지했다. 피고인은 뇌물액이 크지 않고 실질적인 청탁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씨는 2019년 군산시가 발주한 관급 공사를 특정 업체가 수의계약으로 수주하도록 도와주고, 그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로부터 조경수 두 그루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업체 대표가 공사를 수주한 뒤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고 하자 “나무나 하나 심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업체 대표는 같은 해 5월 25일 시가 200만원 상당의 향나무와 50만원 상당의 주목 각각 한 그루를 구입해 A씨 자택 마당에 심었다.

 

1심 재판부는 A씨와 업체 대표 모두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이에 A씨는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지위와 권한, 뇌물 공여자와의 관계, 범행 경위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대법원 판례 흐름과도 맞닿아 있다. 대법원은 그동안 “뇌물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의 공정성과 이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범죄”라며 “뇌물의 액수가 소액이라 하더라도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이 인정되면 범죄 성립에 아무런 영향이 없다”고 판시해 왔다.

 

법원은 현금뿐 아니라 물품, 향응, 편의 제공 등 다양한 형태의 이익을 뇌물로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일시적이거나 관행적으로 주고받았다는 사정, 사후에 제공됐다는 주장 역시 처벌을 피하는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러한 판례 경향이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경고 메시지라는 해석이 나온다. 뇌물의 액수나 형식이 아니라, 직무와 관련된 부당한 이익 수수 자체를 엄격히 차단하겠다는 사법부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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