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민 45명이 폭로한 북한 내 종교 탄압 참상
평양 이외엔 교회 0개…종교시설은 ‘대외선전용’
헌법상 ‘신앙의 자유’ 명시에도…“종교생활 사실상 금지”
성경 숨기면 ‘반국가 범죄자’…“종교 얘기하면 3대 멸족”
북한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은 사실상 종교생활 자체가 금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통일연구원이 공개한 ‘북한인권백서 2025’에 따르면 북한은 종교를 지배계급의 착취를 옹호하는 ‘제국주의적 침략도구’로 설명하며 꾸준히 탄압해왔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는 김일성 교시에 따른 것이다.
백서는 북한 주민의 종교생활 여건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한다. 먼저 평양 이외의 지역에는 교회와 성당 등 종교시설이 존재하지 않는다. 북한 내 종교의 자유가 사실상 제한되고 있다는 현실이 반영돼있다. 다음으로 북한 당국은 교회, 성당, 사찰을 해외 종교인 및 관광객 등 방문객을 대상으로 한 대외선전용 시설로 활용해왔다. 인근 주민들의 종교시설 출입과 접근은 엄격히 통제되고, 인근 주민들은 종교시설을 ‘외국인 참관지’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 개인 차원의 종교생활도 철저히 금지되고, 특히 기독교 등 특정 종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처벌과 통제를 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북한이탈주민 다수는 ‘북한에서 종교에 대해 들어보거나 목격한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지난해 심층면접에 응한 한 탈북민은 “종교를 믿는 사람은 반국가 범죄자이고, 은닉한 성경책이 적발되면 반국가범죄로 처리된다”며 “우리는 오직 수령밖에 모른다는 교육을 받았다”고 말했다. 다른 탈북민들도 “북한에서 종교 이야기를 하면 3대를 멸족하고 종교생활 자체가 금지”, “2013년 땅 파서 만든 지하교회에서 예배드린 형제가 있었는데 총살됐다”는 등의 증언을 했다.
백서는 “북한 주민들의 사상·양심 및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는 심각하게 침해받고 있다”며 “북한이 신봉하는 김일성-김정일주의와 10대 원칙은 자유로운 사상,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권리과 양립할 수 없는 근본적 한계를 가진다”고 평가했다.
1996년 이후 매년 국·영문으로 발간된 북한인권백서는 통일연구원이 심층면접으로 확보한 탈북민 증언, 북한 법령 자료, 북한이 국제기구에 제출한 문서 등을 바탕으로 작성한다. 이번 백서는 이재명 정부 들어 첫 발간이다.
지난해 통일연구원의 심층면접에 응한 탈북민 45명 중 코로나19 팬데믹이 발생한 후 북한을 탈출한 인원은 4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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