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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액 적어도 소송 건다”…경찰, 폭파 협박범에 민사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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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연 기자 ys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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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공공장소를 폭파하겠다는 협박글을 올리는 이들에게 피해 금액과 상관없이 민사 책임을 묻기로 했다.

지난해 12월 경기 성남시 분당구 카카오 판교아지트 건물 폭파 협박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와 폭발물 탐지견이 건물을 수색하고 있다. 뉴시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26일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폭파 협박 피해는 적게는 150만원에서 많게는 수천만원”이라며 “(협박범이) 미검거 상태여도 모든 건에 대해 손해를 산정해 놓고 검거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해 3월 신설된 공중협박죄를 적용해 ‘폭파 협박범’을 검거하고 있다. 공중협박죄는 불특정 또는 다수 사람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며 공연히 공중을 협박한 사람에 대해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박 청장은 “공중협박이 워낙 많아 법을 제정해 단속하고 있는데도 최근 대한항공에 항공기 폭파 협박이 들어왔다”며 “이런 신고가 들어오면 시민이 불안해하고 경찰력이 낭비된다”고 말했다.

 

시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에서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글 등이 지속적으로 올라오고 있다. 지난해 10월 119 안전신고센터에 “인천국제공항을 터뜨리러 가겠다’는 글이 게시되고 이달 중순 한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김포공항에서 자폭하겠다’는 취지의 협박성 글이 올라오는 등 유사한 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박 청장은 이어 “진행 중인 (손해배상청구소송은) 1건이고 4건을 제기할 예정”이라며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접수한 공중협박 신고 22건 중 11건을 검거해 송치했고 (김포공항 자폭 예고 사건을 포함해) 나머지 11건은 수사 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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