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무 중인 가수 겸 배우 차은우가 수백억 원대 탈세 의혹과 관련해 대형 로펌을 선임했다는 보도가 나온 가운데, 소속사가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밝혔다.
소속사 판타지오는 26일 차은우가 법무법인 세종을 선임했다는 보도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전했다.
앞서 스포티비 뉴스는 차은우가 국세청의 과세 처분에 대응하기 위해 세종을 법률대리인으로 선임하고 관련 법적 절차를 준비 중이라고 주장했다. 세종은 그룹 뉴진스의 전속계약 해지 소송을 담당한 로펌이다.
차은우는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200억원 넘는 소득세 추징 통보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금액은 연예인을 대상으로 한 세금 추징 가운데 최대 규모다.
국세청은 차은우가 모친이 세운 법인과 매니지먼트 용역 계약을 체결한 뒤 수익을 소속사와 해당 법인, 개인 명의로 분산해 귀속시키는 방법으로, 소득세율보다 낮은 법인세율을 적용받으려 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법인의 주소지가 인천 강화도 불은면 덕성리에 등록돼 있었던 점을 두고, 실제로 용역을 제공하지 않은 페이퍼 컴퍼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지난 22일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안은 차은우의 모친이 설립한 법인이 실질 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가 주요 쟁점인 사안"이라며 "현재 최종적으로 확정 및 고지된 사안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차은우는 앞으로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세무 신고 및 법적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차은우는 지난해 7월 육군 현역으로 입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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