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성은 좋지만 실효성 의구심
숙의 필요, 반기업 행보도 멈춰야
정부가 노동절(5월 1일)에 맞춰 특수고용(특고)·플랫폼노동자 등 일명 ‘권리 밖 노동자’를 보호하는 패키지 법안 추진에 나섰다. 어제 고용노동부는 분쟁 발생 시 비임금 근로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동자 추정제’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을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계약 형태와 관계없이 일하는 사람의 권리를 규정하는 기본법도 제정하겠다고 했다. 프리랜서·특고 종사자 등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방향성은 맞지만, 고용 유연성이 떨어지는 현실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최대 860여만명으로 추산되는 프리랜서 등은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맺는 노동자가 아니어서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게다가 플랫폼 등의 발달로 출근 형태가 아닌 다양한 노무 형태가 증가한 현실도 고려한 것이다. ‘일하는 사람 기본법’으로 플랫폼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등도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 역시 나무랄 데 없다. 4대 사회보험 가입과 퇴직금 적용 가능성도 높이는 효과가 기대된다.
다만, 노동자 추정제는 퇴직금·해고 등 분쟁 시 노동자성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지운다. 민사 영역에 한정한다지만, 특수고용 노동자들과의 분쟁이 잇따르면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고 고용만 더 위축시킬까 걱정스럽다. 해외에서도 전례가 없는 제도라는 점에서 실효성도 의문시된다. 민사 분쟁이 늘어날 것을 우려하는 플랫폼 기업의 반발은 당연하다. 하지만 민주노총 등 노동계조차 노동자성 판단을 분쟁 이후로만 한정하는 건 근본적인 해결이 아니라고 비판한 것은 어찌할 건가.
올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이 2.4%로 4년 연속 한국(1.9%)을 넘어설 것이라는 국제통화기금(IMF) 전망이 나왔다. 국내총생산(GDP) 규모가 우리의 15배가 넘는 미국에 뒤지는 것도 문제지만, 경제 마지노선인 잠재성장률(2.0%)에도 못 미치는 건 충격적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여당 지도부 만찬에서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 처리를 주문했다고 한다. 1, 2차 상법 개정에 이은 ‘더 센’ 법안이다. 노란봉투법·중대재해처벌법에 이은 또 다른 기업 옥죄기다. 법을 만들거나 고칠 때는 경제 현실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 충분한 숙의로 실효성을 높이는 게 급선무다. 반기업, 친노동 행보를 하면서 환율 안정과 저성장 탈출을 기대하는 건 나무 위에서 물고기를 찾는 격이다. 규제 혁파 등 성장 친화적 정책으로 경제 체질을 개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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