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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한 역고소의 결말은? 나나 자택 침입범이 '내 지문 없다' 발뼘한 기막힌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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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문 온라인 뉴스 기자 moon77@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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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 집 침입 강도, 재판서 "나나가 흉기 들고 와 휘둘러" 주장

그룹 애프터스쿨 출신 배우 나나의 집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나나의 자택에 침입해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공소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뉴스1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김국식)는 20일 강도상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A 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1월 15일 오후 6시쯤 경기 구리시 아천동에 있는 나나의 자택에 흉기를 들고 침입해 나나와 어머니를 위협하며 돈을 요구했고, 이 과정에서 두 사람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A 씨 측은 재판에서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A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집이 빈 줄 알고 들어가 절도만 하려 했을 뿐 금품을 강취할 의도는 없었다”라면서 “흉기를 소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피고인 A 씨는 나나에게 일방적으로 구타를 당했다고 주장했다. 뉴스1

A 씨 역시 “흉기는 피해자(나나)가 집 안에서 들고나온 것”이라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빈집에 들어가 물건을 훔치려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나나 어머니의 목을 조른 사실도 없다”라면서 “놀라 소리를 지르며 밀치는 어머니를 진정시키기 위해 어깨를 붙잡았을 뿐”이라고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면서 A 씨 측은 “나나가 입은 전치 33일의 상해는 피고인에 의해 입은 방어흔이 아니라 가해흔”이라며 “증거로 보관 중인 흉기와 흉기 케이스에 피고인의 지문이 있는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감정을 의뢰해 달라”고 요청했다.

 

A 씨는 상해 진단의 적정성을 확인하겠다며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의사의 구두 진술만으로는 객관적 증거로 삼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재고를 요청했다.

 

재판부는 나나와 어머니를 증인으로 채택했으며, 다음 공판은 3월 10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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