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 고위당국자가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개정안)'을 비판하지 하루 만에 미 국무부도 비판에 가세했다.
미 국무부는 31일(현지 시간) 한국의 허위조작정보 근절법 추진과 관련한 뉴시스 질의에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미국은 한국 정부가 정보통신망법 개정을 의결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며 "이는 미국 기반 온라인 플랫폼 사업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표현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 불필요한 장벽이며,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사전 검열이라고 주장했다.
국무부는 "한국은 디지털 서비스 영역에 불필요한 장벽들을 세워서는 안 된다"며 "미국은 검열을 반대하며 모두에게 자유롭고 개방된 디지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한국과 협력하는데 계속 전념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은 표현의 자유에 대한 역외적 파생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 플랫폼이 처벌을 피하기 위해 사전 검열하도록 함으로써, 한국은 국경을 넘어 표현의 자유를 검열하고 위협하는 글로벌 규제 추세를 조장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한국이 새 법률이 한국 내와 국제적으로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신중히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미국 정부가 한국의 법률 제정과 관련해 공개적으로 비판의 목소리를 낸 것은 이례적이다.
세라 로저스 국무부 공공외교 담당 차관은 전날 소셜미디어 엑스(X·구 트위터)를 통해 "한국의 정통망법 개정안은 표면적으로는 명예훼손적 딥페이크 문제를 시정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 범위가 훨씬 넓어 기술 협력까지 위태롭게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까진 로저스 차관 개인의 견해로 볼 수도 있었으나, 국무부까지 공개적으로 우려를 표명하면서 이번 사안이 양국간 외교 마찰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3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정통망법 개정안은 고의로 불법·허위조작정보를 유통한 행위자에게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정부는 아울러 인공지능(AI) 기반 딥페이크 조작 영상이나 허위·과장 광고를 근절하기 위해 AI 표시제를 도입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심의 범위를 넓혀 신속 심의를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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