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현실 반영 의미 재정립을”
재계 “세부기준 모호 혼란 불가피”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 노조는
중노위 ‘조정 중지’로 파업권 얻어
정부가 26일 공개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해석지침(안)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동시에 우려를 쏟아내고 있다.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라는 기준이 지나치게 엄격하다고 주장하고, 경영계는 반대로 사용자성 판단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는 입장이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의 핵심은 사용자성 판단기준을 ‘근로조건별 구조적 통제’로 명확히 했다는 점이다. 내년 3월10일부터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임금, 근로시간, 산업안전, 작업방식, 복리후생 등 개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고 있으면, 그 범위에 한해 사용자로 보고 교섭의무가 인정된다. 그간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지 않았던 사업 경영상 결정에 대해서도 근로조건의 변경이 수반될 시에는 단체교섭이 가능해진다.
재계는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에 관해 “최악의 시나리오는 면했다”면서도 우려를 표하고 있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무한정 확대될 것이라는 공포감은 일부 해소됐지만 세부기준의 모호함 탓에 경영 불안정성 등 현장의 혼란은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재계가 그나마 안도하는 대목은 정부가 사용자성의 핵심 잣대로 제시한 ‘구조적 통제’ 개념이다. 당초 경영계는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처우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면 곧바로 사용자로 간주돼 하청 노조와의 교섭장에 강제로 끌려나갈 것을 걱정했다. 하지만 근로시간이나 작업방식 등을 원청이 구조적으로 제약하는 경우로 책임이 한정돼 불확실성의 안개가 일부 걷혔다는 평가다. 한 재계 관계자는 “정부가 법리적 충돌과 산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고 했다.
다만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원청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하청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취하는 필수 조치들까지 사용자성 인정의 근거가 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원청이 법적 의무를 다하려다 졸지에 ‘진짜 사장’으로 몰리는 역설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노동계는 구조적 통제 개념이 추상적이라고 주장한다. 한국노총은 “실질적으로는 원청이 하청에 대해 업무내용·작업방식·인력운용 등에 걸쳐 상당한 수준의 지휘·감독을 하는 경우에 한해 사용자성을 인정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고 했다. 이어 “현실에서 나타나는 원청의 영향력을 보다 분명히 드러내는 방향으로 그 의미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영계의 경우 해석지침 발표 당일 중앙노동위원회가 현대제철·한화오션 하청 노조 사건에 조정중지를 결정한 데 대해서도 주목하고 있다. 현대제철과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에 대한 재판이 진행 중인데도 중노위의 이번 결정으로 하청노조가 정당하게 파업할 권한을 얻어서다. 내년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중노위가 원청 기업의 하청 노조와의 교섭의무를 폭넓게 인정한 사례라는 평가가 나온다. 경총은 “법원의 최종적인 확정판결을 통해 단체교섭 상대방 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중노위가 성급한 조정중지 결정으로 사법적 안정성을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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