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한 중국인 女관광객 상대 범행…“죄질 나빠”
만취한 중국인 여성을 지인들과 함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은 아이돌 그룹 NCT 출신 태일(31·본명 문태일)의 형이 확정됐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문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전날 상고 기각 결정으로 확정했다. 공범 이모씨, 홍모씨의 형도 이같이 확정됐다. 이들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 제한 명령도 받았다.
문씨는 친구 이씨, 홍씨와 함께 지난해 6월13일 오전 4시쯤 만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던 중국 국적 여성 관광객 A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범행 당일 오전 2시33분쯤 서울 이태원의 한 클럽에서 A씨와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A씨가 만취하자, A씨를 택시에 태워 이씨의 주거지로 이동시킨 뒤 범행을 저질렀다. 이어 이들은 함께 범행 뒤 날이 밝자 자신들의 주소가 확인되지 않도록 주거지에서 떨어진 곳으로 A씨를 옮겨 택시를 태워 보내기도 했다. A씨의 몸에선 피고인 3명의 DNA가 검출됐다.
앞서 지난 7월 1심 재판부는 “피해자가 술에 취해 항거불능인 상태를 이용해 순차 간음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 피해자는 외국인 여행객으로 낯선 곳에서 범죄를 당해 정신적으로 큰 고통을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며 문씨와 이씨, 홍씨에게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10월 이런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하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문씨 등은 수사기관에 자수했기 때문에 형이 감경돼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2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들이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상고 이유가 부적법하다고 보고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문씨는 최후 변론에서 “저의 모든 죄를 인정하고 반성한다”며 “피해자의 상처는 회복시킬 수 없지만, 진심으로 사죄드린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결과 같이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합의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면서도 “수사 기관이 주거지를 압수수색 했고, 문씨는 압수수색 전까지 범죄를 저지른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피해자가 느꼈을 당황스러움이 상당했을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당하는 점을 모두 종합 고려해서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문씨는 2016년 NCT로 데뷔해 유닛 그룹인 NCT U와 NCT 127 멤버로 활동했다. SM엔터테인먼트는 문씨의 성범죄 논란이 일자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난해 10월 전속계약을 해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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